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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경건설업"까지 파탄 ? 덧글 0 | 조회 8,804 | 2015-03-03 18:56:01
관리자  

조경수목 재고자산 불인정

생명있는 조경수 특성 무시

토건 기반 회사들만 배불러

 

조경공사업을 하는 A업체는 관할 지자체서 부실건설업체로 의심된다며 "자본금 실태 조사자료를 2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된다.

조경업체들이 '구입한지 1년이 지난 재고수목'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대거 부실업체로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토부가 '건설업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자화자찬한 이후 더욱 표면화 되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자본금을 대부분 수목자산으로 잡은 조경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지자체로 보내면서 자본금 확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경업체들이 분주해졌다.

 

종합건설의 조경공사업은 7억원,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공사업은 각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업체들의 자본금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부실업체들을 퇴출해 건설시장을 정상화 하기위한 목적으로, 3년에 한번 '주기적신고'와 불시에 이루어지는 '실태조사'가 있으며, 2010년 11월 '건설업 관리규정'을 시행하면서 부터는 심사기준과 사후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  하지만 '주기적 신고'를 없애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이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은 병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중 재고자산 평가항목에 1년이 지난 재고자산의 경우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수목에도 적용되면서 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수목으로 충족해 오던 많은 조경업체가 퇴출위기를 맞고 있는것이다.

 

이에 조경업체들은 수목의 특수성을 반영해 1년이 지난 수목도 자본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건설공사의 재고자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져 불용처리가 되지만, 수목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데 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느냐" 는 것이다.

 

재고자산 평가항목에도 조경.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이 건설업과 연관돼 있다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반드시 1년이 지난 수목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  사  설 ----

조경건설업에서 '조경' 내쫓고 '토건' 앉히려는 국토부

 

지금까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조경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수목에 대하여 재고자산으로 평가해 자본금으로 인정해 줬지만, 그 범위를 1년 이내 구매한 수목으로 한정 짓겠다고 하면서 영세한 조경건설업체들의 퇴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품도 아닌 생명이 있는 조경수를 미리 재배하지 말고 공사수주 뒤에 구매하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이유는 조경건설업체들이 보유한 조경수목은 판매가 되기도 하므로 이를 겸업자산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조경수 거래시장이 어떤지 모니터링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건설발주가 줄었으므로 조경수 매매시장 또한 죽어있다. 이런 가운데 조경건설업체가 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수목들을 판매할 수도 있다며, 새삼 겸업자산으로 평가해 자본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는 커녕 밀어넣는 꼴이다.

 

이런 국토부 방침대로라면 조경건설업체들은 안정된 사업 운영을 위해 조경수목에 투자해 왔던 자산을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햐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건설업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다루는 조경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10년 전까지는 오히려 조경수 농장을 가지고 있어야 건설업에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조경건설업체가 난립하면서 그 어떤 업종보다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업으로 전락했다. 업계의 큰 문제점인 조경공사 저가수주 경쟁은 정부가 방임한 책임이 크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놓고 지금 국토교통부가 행하고 있는 조치를 놀부전에 비유한다면 다음과 같겠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예년 같지 않자 대가집 놀부가 초라한 흥부집으로 처들어가 쌀통을 털어 밥을 짓는다.

아이고 형님! 지난 번에 곳간도 털지 않으셨소? 우린 뭘 먹고 살란 말이오?

국가정책이 그렇게 잔인해서야 되겠는가?

 

- 한국조경신문 사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