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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으로 조경수 고사하면 자치단체 등 손행 일부 배상해야" 덧글 0 | 조회 7,888 | 2015-03-03 18:19:36
관리자  

법원, 배상 의무 일부 인정

 

행정대집행으로 조경수가 고사했다면 자치단체가 그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19일 조경업자 송모씨가 부산 해운대구와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3470여 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해운대구는 송씨가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편입된 땅에서 키우고 있던 조경수 1만1400그루 중 2300그루를 이전하지 않자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조경수를 이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3차례 계고했다.

 송씨는 3차 계고에도 조경수를 이전하지 않았고 해운대구는 2011년 6월 산단 조성사업자인 대우건설에 의뢰해 조경수를 부산 철마면 임야로 옮겼다.

 

그러나 이식한 뒤 대부분 조경수가 고사하거나 가치를 상실하여, 송씨는 고사한 조경수의 가치와 영업손실액 등 3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씨가 주장하는 영업손실액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조경수의 가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을 할 당시 조달청 단가와 표준품셈을 적용해 조경수 가치를 1억1570여 만원으로 인정, 이 중 30%를 피고들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원고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서 수목이 고사하거나 조경수로서 가치가 상실한 만큼 일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는 계고 처분을 받고 대집행이 시행되기까지 약 7개월에 이르는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조경수를 이식하지 않았고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수목을 내버려둬 피해가 커졌다" 며 피고들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전지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