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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시 변경 계약서 등 주지 않으면 '서면 미발급' 공정거래위원회 덧글 0 | 조회 9,645 | 2014-12-15 18:28:34
관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통해 서면발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계약서에 위탁일, 납기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빈번한 거래에 있어서는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춰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팩스나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하지만 서면에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거나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

1건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2종 이상의 계약서가 존재 할때에는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입각한 서면을 적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처 통보 서면 등 계약요건을 보다 충실하게 갖춘 서면을 적한 서면으로 본다.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추가공사 위탁과 관련된 경우에도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하지만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중됐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계약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나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성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는 불완전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한편, 우리 법원은 추가공사 위탁 시 서면발급과 관련 '서면은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해야 하고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해야 한다. (대법원 1995.6.16. 선고94누10320 판결)'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다.

 

-대한건설신문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