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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료 건강보헙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카드납부 가능 덧글 0 | 조회 8,660 | 2014-10-03 13:53:13
관리자  

고용 산재보험료 25일부터 카드 납부

 

건강보험료에 이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도 이달 25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1000만원을 한도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바 있어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고용,산재보험이 이달 25일 부터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추후 시행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납부대상은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등이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