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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1만5200곳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거래 조사 덧글 0 | 조회 8,558 | 2014-10-03 13:30:51
관리자  

공정위, 부당 단가인하 등 4대 불공정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체 1만5200개사를 비롯해 사실상 전 업종을 대상으로 부당 하도급거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건설,제조,용역 업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난해와 같이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상 기업은 건설업 1만5200개, 제조업 7먼4000개, 용역 1만800개 등이다.

 

원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위업체 5000곳을 선정했고, 수급사업자는 조사대상 원사업자와 거래 중인 9만5000곳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과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범위는 2013년 하반기 (7월1일~12월31일)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4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2013년 전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조사와 함께 공정위는 업체들이 서면실태조사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11개 시.도에서 12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연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