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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주기적신고 폐지 및 시공능력평가 간소화 - 대한전문건설신문 덧글 0 | 조회 10,125 | 2014-10-03 13:22:58
관리자  

김성태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시공능력평가 제출 서류도 간소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건설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햇다.

개정안은 현행 건산법령상 매 3년마다 이뤄지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전문건설업계는 물론 범 건설업계가 '주기적 신고제도'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크다며 건의해 왔을뿐 아니라 이번 개정안이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직접 발의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공능력평가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간소화된다.

시공능력평가 등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 중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제출서류에서 제외함으로써 역시 업계의 행정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문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