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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건설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덧글 0 | 조회 9,000 | 2010-09-14 00:00:00
관리자  


경력인정 방법·절차 기준 개정 고시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일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학·경력 건설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등 관할 세무소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등으로 근무사실 확인 인정 ▲경력신고시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견역확인 의무화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기한 제한 및 발주청 확인 의무 교정 신설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 대표자의 경력확인 절차 마련 등이다.

 또 개인정보(학력)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건설기술자가 요청하면 경력증명서에 학력을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관련학과 범위를 확대해 철도차량 관련학과도 학력을 인정하는 한편 법원감정 및 건축물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키로 했다.   

                                                 - 한국조경신문 호경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