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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덧글 0 | 조회 8,822 | 2010-09-14 00:00:00
관리자  


그린벨트-도시자연공원구역 중첩시 그린벨트만 적용키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그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 습지보호지역 내 생태경관보전지역지정 해제되고 수변구역 내에서는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적용이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가 중첩 지정되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중으로 밟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지역·지구를 해제 또는 1개 지역·지구의 규제만 적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85개 지역·지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개선과제는 ▲비슷한 목적의 지역·지구 중첩 지정해소(4개 지역·지구 1190㎢)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 일원화(18개) ▲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 통일(29개) ▲주민 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 명시(29개) 들이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동시 지정된 16.5㎢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만 적용돼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설치가 금지된 근린생활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실외체육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동시에 묶인 35.3㎢는 습지보호지역 규제만, 수변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동시 지정된 641.7㎢는 수변구역 규제만 적용된다.

 이처럼 중복 규제를 철폐함에 따라 한 가지 규제만 받는 지역은 서울 면적(605㎢)의 두배에 이르는 1190㎢에 달한다.

 문화재 주변지역 18곳의 관리도 일원화된다. 문화재 반경 200~500m 이내 지역은 도시계획과 별도로 문화재 보호법령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규제가 동시 적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국토계획법상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로 통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예정지구가 22개 법률에 따라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가업 완료 후 관리방법 들이 제각각이라는 판당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개발예정지구랑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 부동산 투기나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해 제한하는 곳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무려 29종이나 된다.

                                                                - 한국조경신문 호경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