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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개악 추진 논란 덧글 0 | 조회 8,486 | 2010-09-13 00:00:00
관리자  


김진애 의원, 기존 건축 정의에 ´광역의 녹지공간인 자연 및 도시환경´까지 확대

도기계획·경관·조경 등을 ´건축관련분야´로 포함시킨 개정안 발의···관련업계 반발



 2007년 제정돼 2008년 6월22일부터 시행된 건축기본법. 최근 ´광역의

녹지공간인 자연 및 도시환경´까지도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호 김진해 의원(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 지난 8월10일 대표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그 밖에도 ´건축관련분야´ 조항을 신설하고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도시계획, 환경, 경관, 조경을 비롯하여 건축물을 위한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건축설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건축기본법에서 ´건축분야´로 한정돼 왔던 법 조항들을 모두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로 확대해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를 지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때 ´건축관련분야´에 해당하는 범위까지 반영해야 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대상 또한 기존 ´건축분야´에서 ´건축 및 건축관련분야´로 확대된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독립법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이 개정안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경분야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건축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진애 의원을 비롯해서 홍영표, 백재현, 김우남, 이미경, 최재성, 최철국, 김재윤, 이용섭, 김영진 의원(이상 민주당)과 이면수 의원(자쥬선진당)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 한국조경신문 배석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