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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중복 행정제재 완화 덧글 0 | 조회 1,615 | 2022-12-26 00:00:00
관리자  


국토부, 규제개선안 심의 의결 기술인 업무중복제한도 완화 주공종 기술인은 2건 중복 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제 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국토교통 분야 기업들이 건의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조속한 개선을 추친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우선 건설기업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를 완화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처분 외에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개선한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입찰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게 됨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같은 사유로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선한다. 어려운 건설경기로 인해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2년간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하고 향후 2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있는 현행 법을 개정해 재등록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기술 강화를 위해 업무중복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주된 공종분야 기술인은 현행중복 제한에서 최대 2건까지 가능토록 한다.

그 외 기술인은 현행 2건에서 향후 4건까지 가능토록 한다.


일부 공종의 표준시장단가도 개선한다. △보도블록 철거 △도배공사 단가 △건설폐기물 파쇄비용 계상 방법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이들 공종의 경우 특정 공법, 대상 등에 한정해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해왔다.



- 대한전문건설신문 사설 중 -